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수사본부 김한수 부본부장은 "요양병원 연결통로 천장을 비롯한 14곳에서 불법 증·개축 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10곳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처벌을 하지 못하며, 나머지 4곳에 대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병원 1층 응급실 왼쪽에 설치한 외부 휴게소와 병원 4층 베란다를 개축한 것 등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불법 건축물이 화재나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본부 관계자는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비 가림막이 연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법 건축물이 화재 당시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연결통로 위에 설치된 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방해하고 유독가스를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다.
2층 연결통로 위에는 추가적인 통로가 없어 연기가 바로 하늘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기 이동 경로와 관련해 "요양병원 연결 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며 4곳을 언급했다.
경찰은 또 "건축물 도면에는 병원 1층에 방화문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방화문이 없었다"며 건축법 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