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우려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매각 명령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과 NXP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공정위는 18일 퀄컴과 NXP의 기업 결합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6년에 NXP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간의 기업결합은 경쟁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 소재를 둔 반도체 제조사 퀄컴의 국내 매출액은 4조5525억원, 네델란드 반도체 제조사 NXP는 4303억원이다.
이번 인수는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자동차, 보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NXP 인수를 통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퀄컴이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우산을 구축하는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FC칩은 10cm 이내의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결제, 신분확인, 제품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NXP의 NFC 및 보안요소 칩의 결합 판매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NXP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NXP가 보유한 대중교통 승차, 출입관리 등에 사용되는 인증기술에 대해서는 경쟁사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4차 산업 분야의 확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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