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후 9시 '해제'

기사등록 2018/01/15 20:28:44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옥외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18.01.15.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 오후 9시에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오늘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9시에 자동해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값이 나쁨(50㎍/㎥) 이하를 기록, 발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0~16시) 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와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이 동시에 충족될 때다.

 이에 따라 익일인 16일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는다.

 이로써 이미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들도 일제히 해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됐던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자치구·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출입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발주 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조업단축,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등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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