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송희영 前주필 "정치파동 휩쓸려…내 업보"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2018/01/15 19:02:08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16.suncho21@newsis.com
추징금 1억648만원도…박수환은 1년 구형
檢 "둘의 금품 유착 와중에 평기자들은 고생"
송 "어떤 판단 나와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 15일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자들이 준칙과 윤리강령을 정립해 쌓아온 신뢰가 이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장기간 유착돼 금품을 받고, 사설 등의 청탁을 받으면서 조선일보 평기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양형에 무겁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한 몸이 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재판부 눈을 가리려 하는 등 개전의 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금품·향응수수, 특정인, 기업과의 유착 폐단이 반복되는 동안 조선일보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속칭 '뻗치기'를 하며 노력해왔다"고도 말했다.

 송 전 주필은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은 정치파동에 휩쓸려 수사를 받는 약 1년 동안 끔찍한 세월을 보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한 것을 계기로 권력기관이 총출동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을 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칼럼이나 기사로 오랫동안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해 감당할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격수양이 부족한 제가 검찰 수사 이후 일상적 전화, 이메일, 식사자리마저 편치 않게 된 건 슬프기 그지 없는 일"이라며 "회복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판단이 나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피고인석에 선 박 전 대표에게 "저 때문에 극심한 고초와 압박 끝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고 우량기업까지 잃게 돼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건강을 되찾고 멋진 기업인으로 재기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불법으로 여겨질 어떤 행위도 한 적 없다. 공소사실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일도 없다"며 "증인 신문 때도 말했지만 제 케이스가 이런 것의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02.07.scchoo@newsis.com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한편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의 항소심은 이달 19일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지난해 11월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해주고 2009년 2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