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공조달 시장의 소규모 물품과 용역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 규제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공공조달시장 규제 문턱을 낮춰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은 실적 제한이 폐지됐다.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체상금률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인하된 지체상금률은 공사 0.05%, 물품 0.075%, 용역 0.125%다.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도 긴급한 공사, 원자재비 급등, 환율 변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액수의계약 안개공고기간은 공휴일 포함 3일에서 공휴일 제외 3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입찰 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서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관련 사항을 입찰 공고 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동반됐다.
기재부는 청소와 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무비를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발주 기관이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사회적책임 점수는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찰 가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바뀐 국가계약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도입 등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해 3개월 뒤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혁성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과 임금적기 지급 등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