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하철 몰카' 판사 감봉 4개월 징계…"위신 추락"

기사등록 2017/12/27 09:31:52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추락" 징계
檢,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현직 판사에게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3회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판사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를 통해 심리해 벌금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초범이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판사는 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이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