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공무원·교원 外 정치 활동 제한 금지해야"

기사등록 2017/11/22 15:06:0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 2017.09.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 공무원과 교원 외 모든 선거권자의 정당 가입·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입법을 제안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5차 혁신안은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보장과 지방분권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입법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선거 참여 연령 만 19세로 하향 조정, 국회·지방의원 오프라인 의정보고회 금지) ▲지역위원회 운영 합법화 ▲정당 유급 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개별단체나 기관의 자체 정관이나 내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자체 정관에 직원 또는 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학교 운영위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의 자유를 위해 정발위는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입법을 추진한다"며 "공무원 및 교원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해서는 "당원 모집, 교육, 지역 현안 파악, 여론수렴, 정당정책 홍보, 주민 민원 청취를 위해 정당 하부조직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현역의원은 사무실 및 후원회 운영이 가능한데 현행 원외 지역위원장은 손발이 묶여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발위는 ▲광역의회 전문성 강화(광역의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설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지자체 공무원 파견 금지)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간 합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민주당내에서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위상 정립 및 정례화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당비 배분 방식 조정(일괄 배분 →취약 지역 탄력 배분) 등을 촉구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요구다.

 정발위는 이번달말 활동을 종료된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에서 혁신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발위 혁신안에 대해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게 중요하다"며 "조금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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