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7/11/09 11:42:35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2017.10.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감시위원회의 의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수시보고는 감사결과에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수시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수시보고 의결 사항 역시 제외 시켰다.

 오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권력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새 정권이 들어서 감사원이 정권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감사원의 수시보고 폐지는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능을 회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의 폐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수시보고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주요 의제로 올려 외부인으로 구성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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