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위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상정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미국 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 관리 역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갔다.
또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다. 즉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로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안에는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단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측 상임이사가 각 회원국 정부의 돈세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에 IMF 행정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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