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10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4일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등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10일 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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