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최순실 일가 부정재산 환수할 것"

기사등록 2017/08/28 16:01:0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23. dahora83@newsis.com
대통령 업무보고 "최씨 국내외 재산 철저 환수"
"관련법 국회 논의 지원"···공수처 설치 재강조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순실(61)씨 일가의 부정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등 적폐청산 ▲부패범죄 엄단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최씨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이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취임 후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 일반직 고위 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가 임용됐다. 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인사 임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박 장관은 "검사로만 보임 가능했던 법무심의관 및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과장·평검사 직위에도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비검사 보임이 가능한 실·국장급 및 과장을 외부 공모 또는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을 방위사업 분야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핵심 정책 보고 후 문 대통령과 박 장관 등 참석 인사들의 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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