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종교인 과세 유예, 민주당 당론 밝혀야"

기사등록 2017/08/22 12:13:2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2017.08.21. since1999@newsis.com
"정부 능력 못 믿는 김진표, 셀프 디스"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조사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며,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세금을 걷되 제대로 냈는지 조사는 국가가 아닌 교단 등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철저히 준비하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또한 구차하다'며 "국세청,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며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fullemp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