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더 힐,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뉴욕 롱아일랜드 소재의 스카이다이빙 업체 '알티튜드 익스프레스'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도널드 자르디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일자리를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뉴욕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서 직장 내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법이 성소수자의 권리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964년 제정된 인권법의) 제7조상 성차별의 핵심은 한 쪽 성별을 가진 고용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성의 고용인보다 나쁜 처우를 받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 차별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신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 같은 관점을 견지했다며, 의회 역시 제7조의 성차별 금지가 성적 지향 차별까지 아우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동안 동성애자 직원 해고나 차별이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해 왔지만, 해당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은 없으며 최근엔 일부 판사들 사이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입대를 금지한 데 이어 법무부까지 성수자 권리를 주장을 제기하자 인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일련의 조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역시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팀은 24시간 만에 동성애자 고용과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오바마 시절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었다"며 "지금은 1617년이 아니라 2017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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