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 고소·고발로 이어지나

기사등록 2017/07/14 13:18:32 최종수정 2017/07/14 13:19:46
【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부 출입문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짖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한수원 노조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2017.07.13. wjr@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이 기습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수원 노조와 울주 서생지역 주민들의 공언대로 실제 배임죄 등의 고소·고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수원을 상대로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수원 노조와 서생지역 주민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할 경우 이관섭 사장 등에 대한 배임죄 고발은 물론 건설공사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의지를 밝혀왔다.

 법에도 없는 위법적인 결정으로 한수원과 협력업체에 손해를 끼친 만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의 경우 배임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재산범죄인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으로 한수원 이사회와 이관섭 사장이 얻는 이익이 없어 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0일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2017.07.10.     bbs@newsis.com
더욱이 '임무 위배'라는 뜻이 모호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가 등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드문 편이다.

 건설공사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긴급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외에 주민들이 검토하고 있는 가동원전 전부 중단·폐쇄운동, 조세 저항 등도 원전 건설중단 결정에 대한 무력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무효 소송은 충분히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대표 이상대)는 15일 서울 보신각에서 주민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7.06.15. (사진= 서생면 주민협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원자력안전법 제 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에는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지훈 새울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신고리5·6호기 일시 건설 중지로 회사에 1200억원의 손실이 날 줄 알면서 강행한 이사회와 사장에 대해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며 "이사회 결정과정에서의 위법성도 검토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