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2일과 27일 돼지 축사를 청소하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잇따라 사망한 것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된다고 고양고용노동지청 측은 설명했다.
특히 6~7월 중 반복해서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에 대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밀폐공간에서 숨진 95명 가운데 5~8월(62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