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자-정비업자 리베이트 신고포상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17/06/20 16:26:56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박상태 대구시의원은 20일 차량견인업자와 정비업자간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06.20.(사진=대구시의회 제공)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상태 의원은 차량견인업자와 정비업자간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20일 박 의원은 “사고나 고장차량을 특정정비공장으로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불법 금품수수거래가 만연하면서 정당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과열경쟁으로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유발해 도로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리베이트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현장의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마련했고 상위법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와 30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업계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화물운송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발적인 정화활동과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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