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번 특별단속은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속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 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다.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건수는 영업구역 위반, 무면허 조종 등 총 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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