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30대 여성 구속

기사등록 2017/06/20 16:08:5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A(34·여)씨에 대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2017.06.18.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A(34·여)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딸을 출산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부산 남구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2014년 9월 출산 이후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과 지난해 1월 출산 뒤 2시간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아기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2건 모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월 출산한 영아의 경우 양막이 얼굴에 씌워진 상태로 태어나 호흡 장애와 체온 유지, 초유 수유 등 관리가 없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 2014년 9월 태어난 영아는 부패로 인해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영아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자 15일 동안 냉장고 냉장실에 시신을 보관했다가 냄새가 많이 나자 다시 검은 봉지에 시신을 넣어 냉동실에 보관해 부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의 범행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당시 사귀던 동거남을 많이 좋아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사실을 동거남이 알게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A씨는 들키지 않고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냉장고 냉동실에 영아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A씨 동거남의 범행 관련 여부에 대해 경찰은 A씨와 동거남의 진술과 정황 등을 미뤄 볼때 관련성은 낮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두 영아의 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해 DNA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DNA 감정결과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벌여 다음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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