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기후변화 협력 확대

기사등록 2017/06/20 14:28:31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0일 호주 캔버라에서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과 호주 농림수산부 이안 톰슨(Ian Thompson) 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산림현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2017.06.20(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와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제한 제도와 한국 맞춤형 지침, 기후변화정책 등 양국 산림 현안문제에서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국 맞춤형 지침(CSG)은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산 목재제품이 불법 벌채한 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침을 말한다.

산림청은 20일 호주 캔버라에서 양측 수석대표로 산림청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 호주 농림수산부 이안 톰슨(Ian Thompson)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불법 목재 교역제한 제도와 호주에서 마련한 한국 맞춤형 지침(CSG)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 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한 가운데 호주도 불법 벌채된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제한제도를 시행, 한국산 수입목재제품에 대한 한국 맞춤형 지침을 제작중이다.

회의를 통해 한국측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으며 내년 3월 2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국내 제도에 대해 소개한 뒤 실무협의를 통해 CSG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기후변화정책,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산림탄소 흡수량 증진 사례, 산림위성 활용방안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호주와 불법 벌채 목재 교역 제한을 통해 세계 산림파괴를 막고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산림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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