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부장검사' 사기행각 3700만원 챙긴 50대 실형

기사등록 2017/06/20 13:39:37 최종수정 2017/06/20 13:42:3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손위 처남이 부장검사로 있다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B씨를 상대로 "손위 처남이 부장검사로 있다"며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된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고, 검사에 로비하겠다고 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쳐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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