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찰서·도로공사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등록 2017/06/20 11:46:28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가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팡 영치활동에 나선다. 사진 = 뉴시스 2016.11.09. DB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領置) 활동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는 53억원이고 과태료는 77억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다른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운데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내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이석 시 징수과장은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구축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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