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침입해 12차례 금품 훔친 20대 실형

기사등록 2017/06/20 11:28:12 최종수정 2017/06/20 14:16: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9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나 점포 내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여 수법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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