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지붕·기둥·벽체 손상되도 복구비 지원

기사등록 2017/06/20 12:00:00
안전처, 주택소파규정 신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지 않았지만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재난피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구비가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의 경우 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파손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해 '주택 소파' 지원규정이 신설됐다.

 '주택 소파'란 전·반파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진으로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쌀 5가마(69만2000원) 기준으로 지급되던 생계지원비를 개선했다. 이에따라 1인은 42만8000원, 2인 72만90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5인 137만1000원이 지급된다. 6인부터는 세대원 1명 증가시 21만4000원씩 추가 지급토록 했다.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를 6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통신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을 추가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