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한의사 고용 '사무장병원' 운영 13억 챙긴 사기단

기사등록 2017/06/20 12:00:00
재정 상태 어려운 중국인 한의사 '바지 원장' 채용
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허위 입원 및 과다 진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외국인 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후 환자를 과다 진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병원 원무부장 정모(49)씨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브로커 조모(49)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계 한의사 유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알선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입원, 과다진료 등의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8억36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4000만원 등 모두 1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계 한의사 유씨를 매달 8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일명 '바지 병원장'으로 고용했다.

 또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매달 투자금 대비 원금과 이익금 명목으로 차명계좌 이체 또는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인이나 가족 등이 마치 병원소속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투자 배당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들은 단기간 내 수익증대를 위해 교통사고 차량 견인차를 운영하는 환자알선 브로커를 통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나 고의 교통사고 환자까지 유치해 입원시키는 등 허위·과다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수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