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기사등록 2017/06/20 09:45:07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한국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과 고속도로 통행료 및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광주·전남지역 주요 1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단속인원 200여 명을 투입해 실시한다.

 도로공사는 합동단속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청, 전남경찰청과 함께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에서 징수하거나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3개 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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