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등 지정

기사등록 2017/06/20 11:01:48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과 '고성남씨족보' 등 2건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된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2017.06.20. (사진= 대전시 제공)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과 '고성남씨족보' 등 2건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된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은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1539~1609)의 자필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본서의 발문에 의하면 자필로 1594년 편찬하고 아들 이경전에게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산해는 조선 중기 북인의 영수이자, 좌의정과 우의정, 영의정 등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로, 문장에 특히 능해 선조 때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리었다.

'기성록(箕城錄)'은 이산해가 기성(경북 울진 평해)으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율시(律詩)와 고시(古詩), 절구(絶句)를 직접 써서 아들 이경전에게 준 책이다. 초고본은 없고 아들 이경전이 목판으로 간행한 '아계유고'의 '기성록'만 전해져 오고 있다.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은 아계 이산해의 필체가 맞다는 점, '아계유고의 기성록'과 비교해 증보된 부분을 제외하면 두 책의 목차 순서가 같다는 점에서 '아계유고의 기성록'의 초고본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됐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과 '고성남씨족보' 등 2건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은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고성남씨족보(固城南氏族譜)'. 2017.06.20. (사진= 대전시 제공)photo@newsis.com
이와 함께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고성남씨족보(固城南氏族譜)'는 17~18세기 초반 대전지방 고성남씨 내외자손이 수록돼 있고, 대전의 사회문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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