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21일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2월26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 부친의 증언 등을 종합해 "안 후보자와 A씨가 서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친지 소개로 알게 돼 교제를 했지만 서로 맞지 않아 A씨가 안 후보자와의 약혼 및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안 후보자는 A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A씨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1975년 12월21일 A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위 사실로 미뤄 A씨와 안 후보자 사이에 이뤄진 혼인 신고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터잡아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이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민법상 당연무효임이 명백하다"며 "A씨의 확인무효 확인 심판 청구는 정당해 이를 받아들이고 심판 비용은 패소자인 안 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주 의원 측은 "내일(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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