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익산시 소속 A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과장은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기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익산시 황등면에서 토석 채취업을 하는 B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로부터 추가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선상에 놓고 다방면으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 기부금 모집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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