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자신만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 죽게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내 주유소에 일하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10대 남학생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을 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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