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총기강도 용의자 예상 형량은?

기사등록 2017/04/23 00:47:00 최종수정 2017/04/23 01:02:03
【경산=뉴시스】박준 기자 =  22일 경북 경산경찰서로 농협 총기 강도 용의자 김 씨가 압송되고 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47분께 충북 단양군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563만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3)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6분께 총을 소지한 채 농협해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1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4.22  june@newsis.com
금속탄환총기 피의자 평균 4년형 이상 받아

【경산=뉴시스】김덕용 기자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피의자 김모(43)씨를 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총기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총기 강도 피의자들의 최종 형량(2000년 이후)을 분석한 결과 최종선고에서 56%가량이 ‘3년 이상∼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7년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는 8.2%, ‘7년 이상’도 6.7%에 달했다.

 총기별로 공기총·엽총 강도 피의자는 76.5%가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고, 권총의 경우 90% 이상이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공기총·엽총과 권총을 합친 금속탄환 총기 강도 피의자 중 76.1%는 1심에서 3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선고에서 금속탄환총기 강도 피의자들의 형량은 평균 4년1개월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총기 강도의 경우 대부분 초범이 많았고 금속탄환총기 강도 피의자의 상당수는 은행 강도 피의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2심 이상 갈 경우 금속탄환총기를 사용한 강도 피의자 중 초범이 많고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포해 상처를 입힌 경우가 적어 정상참착돼 형량이 대폭 경감되는 경향이 높았다.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김씨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6분께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침입해 권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56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22일 오후 6시47분께 충북 단양군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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