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출석 처리를 받은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1일 경희대에 따르면 교내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말 허위 진료확인서를 교양수업 교수들에게 제출한 학생 18명에게 최대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경희대는 15개 교양수업에 허위 진료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23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학생들은 지난해 2학기 1학년 수업으로 배정된 교양과목 수강생들이다. 이들은 진료 등을 이유로 결석한 뒤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증명서류로 교수들에게 제출했다.
학생들은 위조 진료확인서를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선배 또는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전말은 교양과목 교수들이 결석 사유 증명서로 받은 진료확인서 여러 개가 양식은 같고 병원은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희대는 징계 학생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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