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측 "우병우 영장 기각, 면죄부 의미 아냐"

기사등록 2017/04/12 10:55:0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측은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황제수사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이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또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선 법원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체험한 국민들은 이번 영장기각만을 두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재판과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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