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수서고속철도회사에 대한 출자회사 관리지침 적용 관련' 제목의 국토부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SR이 설립되고 2개월여 뒤인 2014년 2월 초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수서고속철도(SR)에 대해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는 귀 공사가 출자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철도사업을 영위함에 귀 공사와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간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귀 공사에서 출자회사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우리 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출자회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출자의 관리, 임직원 추천 등 관리, 예산 및 경영실적 평가, 회계 및 감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당시 코레일은 SR 지분 100%를 갖고 있어 SR 역시 출자회사 관리 지침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관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SR을 ‘치외법권화’한 셈이다.
3년이 지난 현재 SR 지분은 코레일이 41%를, 사학연금(31.5%)·중소기업은행(15%)·산업은행( 12.5%) 등 다른 공공기관이 나머지 59%를 나눠 갖고 있다.
이에 따라 SR은 코레일의 계열사에서 '기타 출자회사'로 격이 낮아지긴 했다. 그래도 코레일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최대주주이어서 출자회사 관리지침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SR 경영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탓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SR을 포함할 뿐 경영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철도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코레일이 국토부가 '낙점'하다시피 한 이승호 실장의 SR 대표이사 등극을 멍하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이유로 김복환 전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지난해 12월27일 임기를 마친 SR 상임이사 두 자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국토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SR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SR을 사실상 국토부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물론 향후 SR의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코레일과 SR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코레일이 SR 경영에 간섭하는 일을 최소화하려 하는 것으로 SR 민영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SR 출범 이후 코레일의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이미 경쟁의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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