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업체 실명 공개…전국 최초 감사공개 훈령 제정

기사등록 2017/03/22 13:33:0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의 실명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23일 대외 발령 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감사에서 건설업체의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감사에 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익명처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체감사의 계획과 결과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을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감사결과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공개해왔지만 일부 내용은 감사담당자별 재량에 따라 익명처리 방식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통일된 양식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감사내용을 이해하는 게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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