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대표 사칭 계약금 1억 가로챈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7/03/21 17:59:35
제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자신을 종합건설사 대표로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등록건설업자 이모(5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접근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 준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일절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계약금으로 받아낸 1억원을 개인사업 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사계약 시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 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