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18일 옛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창원시의회는 이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구호 제창과 대마도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책자를 추가로 발간하는 등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하용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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