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근로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 추진

기사등록 2017/03/06 11:25:29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공무원 승진심사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보장하는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 수에 따라 인정 기간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단순히‘쉬는 것’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 때문에 출산과 육아가 제한받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