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전문]국회측②황정근 "최순실에게 국정맡겼다"
기사등록 2017/02/27 14:39:38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사인에게 국정운영을 맡겼다"며 이는 국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황 변호사 발언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
이 사건 소추사유의 내용, 증거관계, 법리 적용 및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한 총 40여개의 준비서면과 지난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대리인 중 일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피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300명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 소추사유 총 17개 사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입니다.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 및 행정각부에서 취합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피청구인의 지시 하에, 엄격하게 보안유지가 되거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민간인 최서원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정호성이 2016년 초경까지 최서원에게 광범위하게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은 피청구인의 명시적 내지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 및 유출 문서의 비밀성 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최서원은 그렇게 유출된 문건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위직 인선이나 국가 정책에 개입하였으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건 유출은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둘째,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정호성을 통하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36건, 국무회의 문건 30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문건 26건, 기타 말씀자료 79건 합계 171건의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실제 이루어진 문건 유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건 유출을 통한 국정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피청구인이 정호성에게 ‘인사발표안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하여 정호성이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사례 외에도, ▲국토교통부 생성 문건인 2013. 9. 27.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안) 검토’ 및 2013. 10. 2.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체육계 비리 문제를 언급하도록 한 2013. 7. 23.자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 ▲2016. 2. 24.자 멕시코 순방 계획 중 멕시코 문화행사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건을 통한 최서원의 국정 개입 외에, ▲최서원의 빈번한 청와대 방문을 통한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히 가까운 지인의 의견을 듣는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써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력을 공적 조직을 통하여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최서원의 개인 의견에 사실상 좌우 되도록 조장·방치한 것입니다.
셋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청와대, 행정부 및 산하기관, 특히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나섰던 문화·체육 부문의 주요 포스트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을 심어두었고, 피청구인 역시 정상적인 공적 라인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최서원의 인사권 개입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종 문체부2차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그 예입니다.
최서원은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차은택을 통해,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김종을 통해, 각종 정책이나 정부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및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에서 피청구인을 직접 보좌하고 사적인 업무를 챙기는 보좌진을 사실상 최서원과의 인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서원의 인사 개입은 결국 해당 공직자를 통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것이고, 나아가 청와대 간부 및 문체부의 장·차관 등을 최서원이 추천하거나 최서원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함으로써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 한 것입니다.
넷째,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예컨대 ▲2013. 10. 31.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2013. 10. 28.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2013. 11. 25.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정개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 수집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최서원이 적극적·능동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피청구인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유출하고, 또한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고위공직자 등을 임명하였으며,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섯째,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을 통하여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문제 삼아 2003. 8.경 유진룡 문체부장관에게 이들을 인사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될 문체부의 공직자를 자의적으로 인사조치시킨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직무감찰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체육계 비리 척결에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므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여섯째,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와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이 후임자도 없이 전격 면직되고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취임한 후 2014. 10.경 피청구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선별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괄사표와 선별수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의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간부를 선별하여 강제면직시킨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블랙리스트 부분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일괄사표․선별수리의 경위와 이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새로운 소추사유로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과 선별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됩니다.
일곱째,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여덟째,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전경련 및 기업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암시적 위력을 동원하여 재단 출연을 하게 하고, 그 설립․운영을 최서원에게 사실상 일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를 이용하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심사에서 탈락하고 2016. 4.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에 따른 특허신청이 가능해지고, 2015. 12.경부터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문제 등으로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 3. 14.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후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016. 6. 10. 실시되었는데, 케이스포츠재단은 그보다 하루 전인 2016. 6. 9.부터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암시적 위력에 의한 형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업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열번째, 현대차그룹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청탁과 함께 사업소개서를 이영선 행정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4. 11. 27.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언급하며 현대자동차와의 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그 취지를 안종범에게도 지시하여, 이후 납품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열한번째, 현대차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 2. 15.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독대한 후,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주면서 “미르재단 일에 많은 도움을 준 회사로서 유능한 광고회사인데, 내가 면담 온 회장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안종범은 정몽구, 김용환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면서 광고 수주 부탁을 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광고 발주가 확정되어 있었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하여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하는 권한 남용행위입니다.
최서원은 더블루케이가 포스코가 창단할 배드민턴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기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2016. 2. 22. 포스코 회장과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였고 며칠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협상 끝에 결국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겼습니다.
열셋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케이티가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 이동수, 신혜성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고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하여 채용되게 했습니다.
다시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이동수와 신혜성을 케이티의 광고 담당으로 옮기도록 하여 이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 밖에도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과 포스코 조원규 전무에 대한 인사 개입 등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했습니다.
열넷째, 케이티가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되게 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킨 후,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 회장에게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광고대행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후 광고를 발주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업의 영업 활동에 개입하고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용역계약 협상은 최서원의 제안에 이어 피청구인의 지시로 안종범이 직접 주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민간기업의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권한 남용 행위는 형사법 위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기업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열여섯째,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 11. 24. 비선실세 국정개입 보도를 한 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종용․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형사고소와 검찰 조사, 공공기관의 광고물량 축소, (주)청심 등 통일교 계열사에 세무조사, 세계일보사 조한규 사장 해임 등의 각종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세계일보사라는 신문기업 존속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세계일보 및 그 소속 기자, 사장 등의 취재, 보도 및 편집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조한규의 경우 신문 편집인 겸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었습니다.
열일곱째,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입니다.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직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17개의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피청구인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및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그리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의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여기 이 대심판정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그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 그것은 바로 국민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엄숙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 활동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정의 존엄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특히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탄핵소추와 변론의 전 과정 및 그 결과는 다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헌정위기를 깔끔하게 정리·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