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39% "생체인식기술 이용 경험"…정보 남·도용 우려도

기사등록 2017/01/24 14:00:00
인권위, 토론회서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성인 10명중 4명이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체인식은 지문, 홍채, 망막, 얼굴 모양, 정맥, DNA 등 신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음성, 필체, 걸음걸이 등 행동적인 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다 오류율이 매우 낮고 데이터 수집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수사와 출입국 관리, 시설 보안·출입통제 등에 널리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모바일기기를 통한 금융 거래나 건강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도용되거나 감시 또는 상업적 목적에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설문에 응한 성인 중 44%가 금융거래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데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체인식기술 활용시 정보수집기관의 정보 남용(55%)이나 도용·위조(51%)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각각 답했다.

 수집된 생체인식 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한다는 비율도 33%나 됐다. 특히 모바일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의 유출이 걱정스럽다는 의견은 69%에 달했다.

 응답자의 86%는 생체인식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하게 규제·보호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외국의 경우 바이오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특별하게 보호하려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바이오 정보 특성을 감안한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바이오 정보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바이오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