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이 사실과 법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던 만큼 이번 불구속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특검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자료를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경총은 당시 "구속수사가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도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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