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건축자재 373% 반덤핑 관세 부여…중국 "근거없다"

기사등록 2017/01/10 15:03:39
【서울=뉴시스】미국 상무부가 최근 일부 중국산 건자재에 초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산 일부 건자재 즉 2축 통합 지오그리드(흙구조물이나 지반의 보강에 쓰이는 고분자 재료를 써서 격자 구조물) 제품에 초고율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한 내린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최근 일부 중국산 건축자재에 초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산 일부 건자재, 즉 2축 통합 지오그리드(흙구조물이나 지반의 보강에 쓰이는 격자 구조 자재) 제품에 초고율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한 내린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지오그리드 제품에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미 텍사스주 텐잘 회사의 상소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덤핑, 보조금 상계 조사를 추진했고 지난 6월에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왕허쥔(王賀軍)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우리는 미국 측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한다"면서 "미국 측은 중국 기업의 협조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왕 국장은 "중국 측은 미 당국의 권력 남용과 불합리한 판결에 엄중히 항의하며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오그리드 제품은 도로를 건설하고 지반을 보강하는 등 기초작업 공사에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철강에 잇따라 고율의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내놓은 보복 관세 조치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국 지정과 보복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경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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