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계기 부각돼 온 생명권, 안전권도 제시돼
이성호 위원장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위한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한 기본권 보장 강화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개헌을 통해 강화돼야 할 기본권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학자 등이 줄곧 강조해 온 '안전권' '생명권'이 거론돼 향후 연구·추진될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 포럼'과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는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성호 위원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밝힌 향후 인권위 계획의 이행 차원이다.
여기서 이 위원장은 "최근의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해 우리 위원회로서도 기본권 보장 강화라든가 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개헌을 통해 강화되거나 새롭게 헌법에 담겨야 할 기본권의 예시로 안전권, 생명권, 일반적 자유행동권, 정보기본권, 소비자 권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세월호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에서 "헌법 10조와 34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며 "대통령은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책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했고, 이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조치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제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그간의 사회변화와 국제인권의 발전상을 반영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TF)를 통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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