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총경 연봉 최대 600만원 차이
주관 평가 불가피한 개인역량평가에 '줄세우기' 논란도
"20% 불과해 영향 적어…사실상 치안평가서 등급 결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찰이 내년부터 총경 이상 간부급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30일 경찰청의 '17년 경찰공무원 성과연봉 등급 평가 방안'에 따르면 총경 개인별 성과연봉 등급은 크게 치안종합평가(80%)와 개인역량평가(20%)를 합해 결정된다.
치안종합평가는 4등급으로 나눈 평가 대상자 소속 조직의 각종 치안 관련 성과를 개인에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인역량평가는 ▲국민·고객 중심 업무추진 ▲효과적 의사소통 ▲갈등조정 ▲부하 지도·육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최고 5점, 최저 1점을 주도록 돼 있고, 이를 합쳐 S·A·B·C 등급을 2:3:4:1의 비율로 나눈다.
일각에서는 개인역량평가가 본청, 지방청 등의 경찰 조직 내에서 최고 계급 평가권자가 소속 총경 이상 간부들에 대한 '줄세우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고객 중심 업무추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은 치안 실적과 달리 등급을 나눌 객관적 근거 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고객 중심 업무추진'은 '업무와 관련된 국민·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했는지'를, '효과적 의사소통' 항목은 '조직원이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번 성과연봉 등급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 기준으로 4급인 총경은 연봉이 최대 600만원까지, 1급인 치안정감은 722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상갑 복지정책계장은 "개인역량평가는 비중이 20%에 불과해서 아무리 영향을 많이 미쳐봐야 한 등급, 연봉으로는 100만원 이내 차이 밖에 나지 않게 돼 있다"며 "등급은 사실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치안종합평가에서 결정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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