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형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등 속속 도입 예정
담배제조·판매사, 규제 무력화 시도 우려…복지부 입법 추진으로 강경대응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당국이 연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오는 23일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건강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가지 종류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에도 적용
면세점 판매용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그동안 중소·중견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으나 내국인의 면세점 담배 구입률이 3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 외에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배는 빠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유통과정상 시중에 풀리려면 한 달가량이 걸려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서는 판매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신 잘 팔리는 제품은 유통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 진열되는 속도도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5~6개 편의점에는 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이 일부 진열, 판매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정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제도 시행 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담뱃갑 금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회사, 편의점과 보건당국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뱃갑 금연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는 결정됐지만 진열대를 활용하거나 진열 방식을 바꾸는 등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건당국은 우선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방식의 진열장이 출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편의점 진열장도 가격표로 담뱃갑 하단의 경고 문구를 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담뱃갑을 비닐로 포장하거나 스티커를 붙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성사되더라도 한동안 담배제조사-편의점의 기상천외한 방식의 규제 회피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담뱃갑을 세로로 세우거나 눕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담배회사와 마케팅수법이 결합되면 경고그림 도입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올해 생산된 경고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담뱃갑을 전면에 진열만 하고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은 뒤로 숨기는 등 보건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꼼수 진열’ 판매점 집중 단속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에 맞춰 또 제재에 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담배를 진열해놓고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내년에는 현재 국내 담배 규제 정책 중 가장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담배관련 광고판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편의점 판매대 뒤편에 배치된 현란한 광고판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미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 교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연내 입법이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또 담배제조사 등에서 담배반출량 재고 축적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담배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TV 광고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증언형 금연캠페인은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과거 흡연자로부터의 조언(Tips from former Smokers)’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자가 직접 출현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2002년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씨가 금연광고에 출연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광고는 한층 강력해진다. 복지부는 현재 후두암이나 설암 등과 같이 시각적 경고성이 높은 질환자를 광고에 출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2000개와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시설을 갖춘 4109개, 스크린 골프장 4504개 등 3만여 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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