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지원조례…100년 성매매집결지 대구자갈마당 사라지나?

기사등록 2016/11/29 13:20:43 최종수정 2016/12/28 17:59:44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전제로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대구시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가 마련돼 주목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로 1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04년 3월22일 제정됐다.

 또 올해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성매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정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12년이 지난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인 중구 도원동 3번지 일대 '자갈마당'도 마찬가지다.

 일본인 자본가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가 1930년 쓴 '대구물어(大邱物語)'를 1998년 번역한 '대구이야기'에 따르면 자갈마당은 1908년 일제에 의해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조성된 이후 108년 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자갈마당은 과거 한창 성업 중일 때는 100여곳이 넘는 성매매업소에서 600~700명의 여성이 종사했지만 현재는 38곳이 영업 중으로 종사자는 200명 이하로 추정된다.

 현재 자갈마당 인근은 대구예술발전소 등 문화시설이 들어섰고 순종황제어가길 등 중구 도심재생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성매매업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 폭증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회의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유명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 여부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조례에는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생계유지비·주거이전비·직업훈련비 등의 지원과 성매매 실태 조사, 자립 지원 시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등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지원하는 기간은 10개월이며 생계유지비 월 100만원, 훈련비 300만원,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조원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출산정책처럼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제도적 정치 마련없이 예산만 투입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타지역으로의 성매매 유입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정비계획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강력한 성매매 단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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