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수양도시개발사업 본격화…시의회 조건부 가결

기사등록 2016/09/07 10:05:18 최종수정 2016/12/28 17:36:58
【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거제시 수월·양정동 일대 농지를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거·상업지로 탈바꿈시키는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7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주차장 확충, 도로 연결 등 7개 사항의 조건 검토로 수정 가결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1만3460㎡ 규모로 사업자는 2013년 지주들이 결성한 가칭 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조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요건인 토지면적 대비 67.2%(14만3415㎡)의 동의율과 전체 토지소유자 181명 중 65.2%(118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개발 대상지는 농경지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끝난 뒤 미리 정한 감보율에 따라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땅을 되돌려 받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감보율은 '47 대 53'으로 결정됐다. 예컨대 100㎡의 토지를 내놓으면 개발 후 47㎡를 되돌려 받는다.  사업비는 공사비 275억원 포함 모두 481억원으로 산정됐다.  조합은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매각처분하는 체비지 예정면적은 4만4734㎡(3.3㎡당 355만원)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시의회의 조건부 가결에 따라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은 오는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 심의를 통과하면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된다.  조합 측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 5월께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ong475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