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신화건설 주식회사가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안현동 일대의 공시지가 1억9300여만원의 토지(4896㎡)를 공시지가의 11배가 넘는 21억4000만원에 계약했다. 권은동 회장은 회사가 사들인 토지의 토지주와 공시지가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또 다른 안현동의 토지(1만1618㎡)를 7억6000만원에 계약했다"면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권은동 회장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토지주와 회사가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했고, 자신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라며 "이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시민행동은 또 "권은동 회장이 회삿돈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라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은동 회장은 "농지는 법인이 못 산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 이름을 빌려 회삿돈으로 매입하게 됐고, 사업할 땐 회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각서까지 다 썼다"며 "회계사, 변호사 검토를 다 받았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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