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모바일 메신저에 뜬 '조건만남'…나섰다간 사기 표적된다

기사등록 2016/01/12 12:09:02 최종수정 2016/12/28 16:27:05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모바일 메신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조건만남에 나섰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권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소비자들을 불법 거래로 유인해 발생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는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출장마사지 업체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또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음성파일을 설치하게 한 뒤 영상을 녹화하게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식으로도 일어난다.  불법 거래를 가장한 조건만남 빙자 사기 등은 법률상 지급 정지 또는 피해금 환급과 같은 빠른 구제가 어려워 경찰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는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는 형태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는 어렵지만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