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 제정

기사등록 2015/11/19 14:29:10 최종수정 2016/12/28 15:56:30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성휘(목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정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전남도의회는 또 박철홍(담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민병홍(화순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