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뒤 택배' 30대母 징역 1년
기사등록 2015/07/29 13:11:11
최종수정 2016/12/28 15:23:11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판사는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수 차례에 걸쳐 막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서울의 한 쪽방에서 갓 출산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을 상자에 넣어 전남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데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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